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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대상 신청방법, 지급액 총정리!

by jootalk 2025. 3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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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오늘은 근로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과 지급액 총정리로 왔습니다!

근로장려금 제도란? 💰 

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(전문직 제외)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예요! 🏡가구원의 구성과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랍니다. 😊✨

📌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📌

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달라져요.💵

구분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

단독가구 🏠 2,200만 원 미만 165만 원
홑벌이 가구 👩‍👧 3,200만 원 미만 285만 원
맞벌이 가구 👩‍❤️‍👨 4,400만 원 미만 330만 원

📌 신청 자격 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! ✍️✨

소득 요건 (부부합산)

  •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해요!
    • 단독가구: 2,200만 원
    •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
    • 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
    •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, 맞벌이 가구 7,000만 원 미만

재산 요건 (가구원 합산)

  •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.4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.
  •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, 주택 전세금은 기준시가의 55%로 평가된답니다!

📌 신청할 수 없는 경우 📌

🚫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이 어렵습니다. 😥

 

❌ 2024.12.31.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(혼인한 배우자가 한국 국적이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!)

❌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

❌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(그 배우자 포함)

❌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(근로장려금만 해당)

 

📌 가구 유형 📌

🏡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
 

👩‍👧 홑벌이 가구: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,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
👩‍❤️‍👨 맞벌이 가구: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

📌 신청 기간 & 방법 📌

 

신청 기간

  • 반기 신청 (근로소득자만 가능)
    • 2024년 상반기 소득: 2024.9.1.~9.19.
    • 2024년 하반기 소득: 2025.3.1.~3.17.
  • 정기 신청 (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자)
    • 2025.5.1.~6.2.
  • 기한 후 신청: 2025.6.3.~12.1.

신청 방법 

📱 ARS 신청: 1544-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

💻 홈택스(PC, 모바일) 신청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 후 신청

📩 QR코드 신청: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

☎️ 신청 대리: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 가능 (동의 필요)

 

📌 지급 일정 & 심사 📌

 

지급 시기

  • 정기 신청: 9월 말까지 지급
  • 기한 후 신청: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
  • 반기 신청: 상반기(12월 30일), 하반기(6월 30일) 지급

반기 신청 시 주의사항

  • 상반기 신청하면 하반기도 자동 신청돼요! 😊
  • 2023년 가구·소득·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2024년 12월에 먼저 지급하고, 2025년 6월에 다시 정산하여 추가 환급 또는 환수됩니다.
  • 반기 신청 시 근로소득만 있어야 가능하며,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다면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!

📌 허위 신청 시 불이익 📌

❌ 지급한 장려금 환수 및 지급 제한❗

❌ 고의·중과실: 2년간 지급 제한❗

❌ 사기·부정한 행위: 5년간 지급 제한❗

 

📌 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 📌

  • 재산 합계가 1.7억 원 이상 2.4억 원 미만이면 50% 지급💰
  •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지급액의 95% 지급⚠️
  •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
  •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의 30%를 체납액에 충당😮

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를 돕기 위한 제도예요! 💖

본인이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서 지원받으세요! 🎉

📞 문의사항이 있다면?

👉 국세청 고객센터(126)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로 문의하세요! 

💡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더 나은 생활을 응원합니다! 💡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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