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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
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풀어드리기 위해 이번엔
청약통장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기로 했습니다.
이 통장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,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. 가입 대상 및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!

가입 대상
- 연령 조건: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.
- 소득 조건: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분으로서,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, 사업소득자, 또는 기타 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군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경우:
-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.
- 혹은 병적증명서(현역 장병의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)를 제출하여 현역 복무 중이었거나 현재 복무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. 단, 이 경우에도 직전 연도 사업 및 기타 소득 합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- 주택 소유 여부: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.
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
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?
-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중, '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'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 신청을 하면 됩니다. 단, 기존 청약통장이 당첨 계좌인 경우 전환이 불가능합니다.
-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.
가입요건을 확인하는 방법
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, 나이, 소득, 주택 소유 여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,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을 확인합니다.
- 무주택 여부 확인: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, 해지 시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을 통해 무주택 기간을 확인합니다.
- 연령 확인: 신분증을 통해 나이를 확인합니다.
- 소득 확인: 소득확인증명서(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) 및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합니다.
인터넷 및 모바일 가입 가능 여부
현재는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가입이 가능하지만, 올해 상반기 내에 인터넷 뱅킹 및 모바일 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.
군 복무 중인 경우 가입 방법
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의 경우,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을 방문하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병적증명서
- 소속 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(현역 장병만 해당)
가입 대상에는 현역병, 상근예비역, 의무경찰, 해양의무경찰, 의무소방원, 사회복무요원, 대체복무요원 등이 포함됩니다.
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혜택
1. 우대 이율 적용
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최대 1.7%p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.
가입기간 기본금리 우대형 금리
1개월 미만 | 무이자 | 무이자 |
1개월 이상 ~ 1년 미만 | 2.0% | 2.0% |
1년 이상 ~ 2년 미만 | 2.5% | 2.5% |
2년 이상 ~ 10년 미만 | 2.8% | 4.5% |
10년 이상 | 2.8% | 2.8% |
- 가입기간 2년 이상이면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-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, 무주택 기간만큼만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.
2.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
-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이자소득에 대해 15.4%의 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단,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, 가입 후 2년 이내에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.
3. 소득공제 혜택
- 연간 최대 300만 원 납입분의 40%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매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.
-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해당됩니다.
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 신청 방법
- 소득공제 혜택 신청
-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므로, 기존의 소득공제 조건(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)이 그대로 적용됩니다.
-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는 연간 납입액 300만 원까지 40%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신청
-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2년 내에 은행에 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소득 기준: 근로소득 3,600만 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2,600만 원 이하
-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.
- 단,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용한 상품입니다. 우대금리, 비과세 혜택, 소득공제 등의 장점이 많으므로, 가입 요건을 확인하신 후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!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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