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25년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총정리]

안녕하세요!
오늘은 2025년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.
영구임대주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,
소득 기준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번 모집은 예비입주자 모집으로,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,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입주가 진행됩니다.
그럼 모집 개요부터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.
📌 모집 개요
✅ 모집공고일: 2025년 2월 17일
✅ 신청기간: 2025년 3월 4일(화) ~ 3월 6일(목) (10:00~17:00)
✅ 모집지역 및 단지:
- 만수7 단지 (남동구 담방로 105, 1466세대)
- 갈산2 단지 (부평구 주부토로 206, 1170세대)
- 연수1 단지 (연수구 원인재로 315, 1654세대)
✅ 입주자 선정 방식: -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후 순번 부여
-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개별 통보 후 계약 진행
📌 신청 자격
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므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적용됩니다.
또한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, 선정된 이후에도 입주 시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.
✅ 신청 가능한 대상자
🔹 1순위 (우선 공급 대상자)
-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- 국가유공자 및 유족 (소득 요건 충족 시)
-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
-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
- 북한이탈주민 (소득 요건 충족 시)
- 장애인 (1순위 해당자)
-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
- 아동복지시설 퇴소자
🔹 2순위 (일반 공급 대상자)
- 월평균 소득 50% 이하 (1인 가구는 70% 이하)
-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 충족자
✅ 무주택 기준
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.
또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므로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✅ 소득 및 자산 기준
🔹 소득 기준
-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: 별도 기준 없음
- 일반 신청자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%~70% 이하
🔹 자산 기준 - 총 자산: 2억 4,100만 원 이하
- 자동차 가액: 3,708만 원 이하
📌 임대 조건
영구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+ 월임대료로 구성되며,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.
🔹 예시(만수7 단지 기준)
주택형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가군) 일반(나군)
26㎡ | 보증금 261만 7천 원, 월 임대료 5만 2천 원 | 보증금 605만 9천 원, 월 임대료 8만 3천 원 |
31㎡ | 보증금 310만 8천 원, 월 임대료 6만 1천 원 | 보증금 719만 6천 원, 월 임대료 9만 9천 원 |
36㎡ | 보증금 362만 7천 원, 월 임대료 7만 2천 원 | 보증금 839만 6천 원, 월 임대료 11만 6천 원 |
※ 계약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📌 청약 신청 방법
✅ 신청 방식
📌 현장 접수만 가능 (인터넷 신청 불가)
📌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📌 중복 신청 불가 (1세대 1주택 원칙)
✅ 제출 서류
📝 공통 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신청서 (행정복지센터 비치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📝 해당자 추가 서류
-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
- 국가유공자 확인서
- 장애인증명서
-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
🔔 신청 시 모든 서류는 2025년 2월 17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.
📌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 안내
✅ 예비입주자 발표일: 2025년 6월 12일 (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확인 가능)
✅ 계약 체결: 개별 안내 후 진행
✅ 입주 시기: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입주 가능 (대기 기간 수년 소요 가능)
✅ 중요 사항
-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기존 대기자보다 후순위 배정
- 예비입주자는 공가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, 실제 입주까지 2~3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음
- 입주 후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함
📌 유의사항
🚨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입주자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🚨 입주 후에도 주택 소유, 불법 전대 등이 적발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
🚨 입주할 때 기존 거주 중인 임대주택을 반드시 명도해야 함
마무리하며
지금까지 2025년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! :)
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, 해당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세요.
신청 전 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하고,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,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!✨